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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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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자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실시합니다.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영세사업자 대상으로 연간 최대 20만원을 지원합니다. 한국전력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한자는 대상자가 확인되면 신청 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신청기간은 24년 2월 21일 오전 9시부터 24년 4월 20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한국전력, 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자신청시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며 검증이 이루어진뒤 납부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신청기간은 24년 3월 6일 오전 9시부터 24년 5월 3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기한은 각각 다르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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